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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(2013.10.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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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: 2014.06.23 조회:24487 추천:0 글쓴이IP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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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]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13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3년 11월 15일부터
2013년 11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
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합니다.
2013년 10월 30일
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624-2번지 주식회사 디와이엠 대표이사 사장 박동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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